대법, 상속받은 토지도 기준일 이전 취득 땐 '단독 분양대상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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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속받은 토지도 기준일 이전 취득 땐 '단독 분양대상자' 인정

재개발 정비구역 내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라도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등기 시점과 무관하게 기준 면적 이상 지분을 취득한 상속인은 독립된 분양 대상자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속을 통해 기준 면적 이상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도 도시정비조례상 분양 자격이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기준일 당시 자녀1·2가 기준 면적 이상 지분을 상속받았고, 이를 매수한 원고 A씨와 B씨는 각각 독립된 분양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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