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의 본류 격인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1심 공판에서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이러한 형을 각각 재판부에 선고해달라고 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과 관계된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 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천11억 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 원, 추징금 37억 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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