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장이 설 명절에 생산작업에 참여한 수형자에게만 치킨 등 특식을 제공한 조치가 인권침해나 부당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016년부터 B교도소에 수용 중으로 설 명절 등에 생산작업 수형자에게만 치킨 특식이 지급된 것이 부당한 차별이라며 지난 2022년 2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차별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비교대상 집단이 차별사유와 관련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어야 한다”며 “생산작업에 종사한 수형자에게 치킨을 제공한 것은 교도작업 생산 증대에 기여한 것에 대한 포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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