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 특별위원장을 맡은 송재봉 의원이 대북 전단 등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조치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통일부장관이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 위협 ▲남북합의서의 이행 방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 또는 낙인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기관에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남북 합의의 존중과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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