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임대료도 못내 해고했는데, 부당해고 왜?[슬기로운회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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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임대료도 못내 해고했는데, 부당해고 왜?[슬기로운회사생활]

이번 사례는 경영난으로 폐업위기에 처해 직원을 내보낸 식당 사장이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탓에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미지급 임금 2000만원을 물어준 사건입니다.

A씨는 이 식당 매출이 월 1억원이 넘고 다른 직원들은 두고 본인만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필요성이 있을 것, △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을 것,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것, △해고회피노력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해 근로자의 대표자 등에게 해고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할 것이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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