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발 제주행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린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폭력이나 소란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최대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B씨는 전년도 1월 제주에서 청주로 향하는 항공기에서 승무원이 “앞좌석을 밀치거나 큰소리로 욕설하지 말아달라”고 하자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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