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가 10년 전에 나를...” 제주행 항공서 승무원에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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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10년 전에 나를...” 제주행 항공서 승무원에 난동

김포발 제주행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린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폭력이나 소란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최대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B씨는 전년도 1월 제주에서 청주로 향하는 항공기에서 승무원이 “앞좌석을 밀치거나 큰소리로 욕설하지 말아달라”고 하자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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