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 중인 '음주운전신고포상제'가 음주운전 근절과 사고 감소 등의 일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음주신고건수는 음주운전신고포상제를 10년 만에 부활해 시행한 2023년 신고건수 5840건보다 117건(2.0%) 늘었다.
올해도 신고제 시행이 이뤄지는 가운데, 5월말 기준 음주운전 신고건수는 19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335건보다 376건(-16.1%)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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