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개업 돕겠다” 의사 돈 6억원 가로챈 60대...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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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개업 돕겠다” 의사 돈 6억원 가로챈 60대...징역 4년

“건물을 지어 병원 개업을 돕겠다”며 가상의 유력 인사와 친분을 과시하면서 의사에게 접근해 억대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어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동종범죄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편취액에 비해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C씨는 A씨를 고소해 2022년 5월 A씨의 사기 혐의로 재판이 열렸지만 사건을 심리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재판부는 이듬해 10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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