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비구역 상속토지 소유권 취득일은 상속개시 시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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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비구역 상속토지 소유권 취득일은 상속개시 시점 기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 토지가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상속된 경우 기준면적 이상 토지를 소유한 상속인은 등기 시점과 관계없이 독립된 분양대상자로 인정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쟁점은 이번 사건과 같이 상속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 도시정비조례에도 불구하고 등기 접수 시점이 아닌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소유권 취득 시점을 판정할 수 있는지였다.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상속으로 인해 한 필지 토지 중 지분면적 90㎡ 이상을 소유하게 된 상속인은 등기가 기준일 이후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조례 단서조항에 해당해 독립된 1인의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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