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대한 가계대출 규제를 전방위로 강화하면서 서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문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전 금융권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총량제를 강화하고, ▲정책대출 공급 축소 ▲생애 첫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축소 ▲주택담보대출 만기 단축 ▲전세대출 보증비율 강화 ▲다주택자 주담대 전면 금지 등이 포함됐다.
LTV 축소를 통해 담보가치 대비 대출 가능액이 줄어들고, 여기에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해 차주의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다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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