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며 가입자의 월 보혐료가 최다 1만8000원 상승한다.
현재 적용되는 보험료율 9%를 곱하면 이들의 보혐료는 기존 55만5300원에서 1만8000원 인상된 57만3300원으로 조정된다.
이번 상·하한액 기준 소득 사이에 있는 가입자들의 경우 보험료 변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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