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차량을 살짝 움직였다가 적발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자정께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승용차를 30㎝가량 몬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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