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안방에서 숨진 아버지 시신을 보름 넘게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 사이에 부산 영도구 집 안방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70대 아버지 B씨 시신을 올해 1월 3일까지 그대로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 "경찰관이 집에 찾아왔을 때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시신을 고의로 방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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