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기일보 취재 결과, 최근 가격 눈속임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가짜할인’ 수법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심심찮게 발견되고 있다.
흔히 쓰이는 방식은 ▲실제 정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대의 ‘가짜 정가’를 표기해 할인율을 높이는 행위 ▲‘1+1’이라 적어 놓고 2개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 ▲정가와 할인가를 동일하게 적고 정가에 ‘가운데줄’을 그어 할인하는 척하는 행위 등이다.
음반 및 비디오 등을 판매하는 A사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정가와 할인가가 같게 표기된 것은 오류가 아니고 그냥 할인이 없는 상품”이라 설명하며 “소비자들의 불편 사항에 대해 내부에서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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