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주기 어려워"…쪼개고 꺾는 고용에 알바생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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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주기 어려워"…쪼개고 꺾는 고용에 알바생 '울상'

고용주는 "근무 시간이 주 15시간을 넘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김씨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프랜차이즈 카페는 주 3일 근무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면서 근무시간을 오후 6시부터 10시 45분까지로 설정했다.오후 11시까지 일하게 되면 주 15시간을 넘겨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하루 근무시간을 15분씩 줄인 것이다.

또 다른 카페는 "근무시간 협의 가능"이라며 유연성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주 15시간 미만' 조건을 명시해 초단기 근로자를 여러 명 뽑기 위한 구조로 설계돼 있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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