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사적으로 써서"…동료 노트북 숨긴 공무원 전과자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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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사적으로 써서"…동료 노트북 숨긴 공무원 전과자 전락

직장 동료가 업무용 노트북을 사적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해 사무실 책상 서랍 등에 노트북을 숨긴 40대 공무원이 결국 전과자 신세로 전락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원주시청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6월 사무실에서 같은 과 소속 공무원 B씨의 노트북을 자신의 책상 서랍에 놓고 서랍에 검은색 테이프를 여러 겹 붙여 열지 못하도록 숨긴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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