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40년 성폭행해 태어난 손녀까지…'악마도 울고 갈' 범죄에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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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40년 성폭행해 태어난 손녀까지…'악마도 울고 갈' 범죄에 "징역 25년"

초등학생이었던 친딸을 무려 40년간 성폭행하고, 임신시켜 낳은 손녀까지 성폭행한 '반인륜적 극악무도' 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27일 성폭행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더 충격적인 건, A씨가 B씨 성폭행을 통해 태어난 자신의 손녀이자 또 다른 딸인 C양에게까지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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