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ADHD 치료제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권고…펜타닐 이어 두 번째 확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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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ADHD 치료제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권고…펜타닐 이어 두 번째 확대 조치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한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한 이후, 대상 성분을 최근 몇 년간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ADHD 치료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의사·치과의사는 의료기관의 처방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을 진행하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되어 자동 알림창(팝업창)으로 바로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ADHD 치료제에 대한 투약내역 확인이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ADHD 치료제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에게 카카오톡 등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개별 안내하고,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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