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한도 얼마나 줄어들길래?" 주담대 제한, 고공행진 '집값'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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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 얼마나 줄어들길래?" 주담대 제한, 고공행진 '집값' 잡을까?

금융위 측은 수도권, 규제지역 내(현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하여 실거주 목적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해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 원으로 제한된다.

연봉 6천만 원의 차주가 10억 원의 주택 구매 시 대출 한도는 4억 1천900만 원으로 기존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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