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권오을, 선거법 위반 확정에도 선거보전비 2.7억 미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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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권오을, 선거법 위반 확정에도 선거보전비 2.7억 미반환"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라 반환해야 할 선거보전비용 2억7400여만원을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활동가에게 선거 후 금품을 지급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확정된 바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자나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사유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보전받은 선거비용 전부를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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