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 제한 등 소비자에 불리" 헬스장 약관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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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제한 등 소비자에 불리" 헬스장 약관 살펴보니...

체인형 헬스장과 필라테스·요가 등 체육시설업체들이 중도 해지를 제한하거나 사업자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계악서 약관을 강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체육시설업 이용자가 할인가로 계약을 체결하는 거래 관행에도 12곳(60%)은 할인 회원권에만 계약 해지를 금지했다.

소비자원은 한국리서치를 통해 최근 1년 내 체육시설업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 509명을 조사한 결과 59.0%(300명)가 6개월 이상 이용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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