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에 입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도네시아인 선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월 9일 부산 영도구 남외항에서 화물선(1천517t)을 몰고 출항한 뒤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에 오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부산항에서 출항하면서 다음 목적지를 '원양'으로 허위 신고한 뒤 같은 달 12일 북한 원산항에 입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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