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다 A씨는 이용시간 80분 이후 음식점 직원으로부터 이용시간이 초과됐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남아 있던 식사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음식점은 이용 시간 초과를 근거로 평일 저녁가격을 적용해 7만 4700원을 A씨에게 부과했고, 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소비자원은 A씨가 약관에 기재된 제한시간을 현저히 초과한 식사 서비스를 이용했고, 이로 인해 음식점 입장에서도 유·무형적 경영상 손실을 보았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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