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50)의 재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이모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유진박의 한정후견인들이 이모 A씨를 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9일 '공소권 없음'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유진박의 이모 A씨는 지난달 29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 자신은 사기꾼이 아니라며 횡령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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