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병원장·집도의 구속…法 "증거 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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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낙태' 병원장·집도의 구속…法 "증거 인멸 우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과 집도의 등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28일 오전 3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해당 영상이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는 같은 해 7월, 해당 유튜버와 낙태를 집도한 의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병원장과 집도의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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