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초등학교에서 성소수자 내용이 포함된 책을 사용할 경우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해당 수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할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이날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교육청을 대상으로 보수 성향 부모 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부모들이 해당 책에 대해 종교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학교가 학생들을 수업에 강제로 참여하게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해당 판결을 "위대한 판결"이라며 "그들(부모들)은 학교 통제를 잃었고, 자녀 통제를 잃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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