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 대한 아동학대죄로 이미 처벌받은 상태에서 아들도 상습 폭행하고 폭언을 퍼부은 4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27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주로 술에 취해 사리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주변의 물건을 피해 아동에게 집어 던지거나 입에 담지 못할 말과 욕설을 하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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