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HMG글로벌 신주발행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고려아연 정관은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풍은 국내 기업 계열사인 HMG글로벌을 외국 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고려아연은 정관 등에 따라 적법하게 신주발행을 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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