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3일(월)부터 실종자의 유족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신청 기준을 개선합니다.
법원의 실종 사망선고를 기다리다 1년이 지나면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이 불가.
사망일이 아닌 실종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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