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경찰서는 자신을 욕한 학생을 찾겠다며 손도끼를 들고 고등학교에 찾아간 20대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불구속 송치란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고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것을 의미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교 앞에서 학생들이 나에게 욕을 해서 겁만 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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