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새 정부의 농정철학에 맞춰 기존의 사후 처방 위주의 정책을 사전 예방과 현장 대응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날 논의된 농업 4법은 그간 정치권에서 갈등을 빚어온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이다.
항후 양곡법과 농안법은 쌀 등 주요 농산물의 과잉 생산을 사전에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