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비화폰 통화기록을 불법 반출했다며 이들을 고발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 비화폰 통화 내역은 군사 2급 기밀이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의한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임의로 제출될 수 없는 것인데, 경찰과 경호처가 비화폰 통화 목록을 그대로 별도 하드디스크에 복사해 외부로 반출했기에 그 점에 대해 고발한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 송진호, 김계리 변호사가 경호에 관한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경호처 지휘부 등 관계자를 고발하기 위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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