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27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시의원의 SNS 막말 논란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 결과,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원 징계는 ‘경고’, ‘공개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의원직 상실)’ 등 4가지로 나뉜다.
앞서 시의회 의원 14명은 SNS를 통해 누리꾼과 원색적인 설전을 벌인 이 의원의 징계요구서를 시의회 의사담당관실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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