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필수농자재 지원법 등이다.
당정은 초과생산량 의무매입 조항을 유지하는 대신 사전 수급조절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양곡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던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전략작물 직불 등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었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에선) 어려운 여건이었다”며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확실하게 사전적으로 타작물로 전환하는 것이 쌀의 과잉을 방지하는 길이며 농가 소득을 높이는 길이며 결과적으로는 식량 안보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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