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중개하며 법정 수수료의 20배가 넘는 금액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천시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2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 양우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A(42) 부천시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의원은 2020년 4월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빌라의 보증금 1억5000만원대 전세 계약을 중개하면서 세입자인 B씨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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