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정확한 유출 대상·규모 파악,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 이행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 이후 유출 신고와 개별 정보주체에게 통지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된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두 건 모두 고객관리 서비스에 접속하는 직원계정 정보를 이용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로 확인되어, 해당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도 함께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기업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중 인증수단 등을 직원 계정에 적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IP(아이피) 주소 제한 등 접근 통제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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