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 명분으로 갓 돌이 지난 딸을 때려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딸을 훈육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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