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 액상형 전자담배 위험 알리는 흡연 예방 교육 강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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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 액상형 전자담배 위험 알리는 흡연 예방 교육 강화 근거 마련!

이제 경기도 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 예방 교육에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도 포함되어 교육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로 인하여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학생들에게 명확히 알리고 흡연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정의 명시, ▲학부모 및 보호자 대상의 교육 및 자료 제공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어 학교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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