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이라고 불리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뇌물·배임 혐의 1심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남욱·정민용 변호사에겐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하고, 1010억9109만3009원과 37억200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그 결과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며 "궁극적으로 개발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피고인들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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