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을 통해 디지털자산이 ETF 등 금융상품의 기초자산으로 활용되도록 하며 신탁업자도 디지털자산을 수탁 및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해당 개정안을 통해 국내에서도 디지털자산 기반 금융상품의 출시가 허용되면서 전문투자자 및 법인투자자들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법적 기반 위에서 이뤄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13일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허용 로드맵에 따라 하반기부터 상장사 및 자산 100억원 이상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및 재무 목적 매매를 허용할 예정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