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강진 가금 거래상인의 토종닭 계류장(43마리 사육)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됨에 따라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라남도 소재 모든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해 26일 15시부터 27일 15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고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우선 이번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토종닭 및 계류장과 관련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전국 가금 거래상인 계류장(86개), 전통시장의 가금판매소(177개), 전국 토종닭 농장(274호, 3000 수 이상 전업농 규모)에 대한 일제 정밀검사를 2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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