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에 취업해 22세 퇴직’ 中파문…연금 1.3억원 부정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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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에 취업해 22세 퇴직’ 中파문…연금 1.3억원 부정 수령

중국의 한 공공기관 직원이 “1살부터 근무하고 22세에 퇴직했다”고 인사기록을 조작해 약 1억 3000만원의 연금을 부정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중국 형법과 사회보험법에 따르면 허위·위조 증명자료나 기타 수단으로 양로보험금을 사취한 경우, 사취 금액의 2배에서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양로기금 1억 1500만위안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해당 중개업체는 최소 400만위안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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