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규제에 따라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주담대 이용 시 LTV(담보인정비율)와 무관하게 최대 6억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으며, 6개월 이내 실거주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는 신규 주담대가 전면 금지(LTV 0%)된다.
정부는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한 대출 수요를 억제하고, 실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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