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수도권 주담대 6억까지만… ‘영끌’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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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수도권 주담대 6억까지만… ‘영끌’ 못한다

새 규제에 따라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주담대 이용 시 LTV(담보인정비율)와 무관하게 최대 6억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으며, 6개월 이내 실거주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는 신규 주담대가 전면 금지(LTV 0%)된다.

정부는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한 대출 수요를 억제하고, 실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디지틀조선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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