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 HMG 신주 무효"…영풍 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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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아연 HMG 신주 무효"…영풍 측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는 27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발행 무효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인 영풍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2023년 9월 현대차그룹 해외 계열사 HMG글로벌에 5272억원의 신주를 발행한 것이 문제라며 소송을 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신주 발행이란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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