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이상 음주운전시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도록 정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도로교통법 82조는 음주 운전을 2회 이상한 경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한다.
한편 헌재는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한 도로교통법 93조 1항에 대해선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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