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6주 낙태’ 집도의·병원장 등 구속영장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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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6주 낙태’ 집도의·병원장 등 구속영장 재신청

임신 36주차 여성의 낙태 수술을 집도한 의사와 병원장 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임신 36주차 여성의 낙태 수술을 집도한 집도의와 병원장이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법원을 떠나고 있다.

경찰은 영장 기각 이후 7개월 동안 범죄 사실에 대한 자료를 추가하는 등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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