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특검)이 27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노상원에 대해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추가 공소를 제기했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변론 병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또 지난 5월 16일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형사합의25부로 변론 병합을 요청하고,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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