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硏 "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미적용, 헌법 침해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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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硏 "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미적용, 헌법 침해 소지"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 제도는 헌법상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 지적이 나왔다.

27일 한국노동연구원은 ‘월간 노동리뷰 6월호’에 게재한 ‘연차유급휴가의 보편적·실질적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최소한의 휴식권조차 전혀 보장하지 않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이들 근로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헌법상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일하는 사람에게 여가와 휴식에 대한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선 종사자 규모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을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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