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가 중국산 맥주와 일부 열연강판 제품에 대해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7일 대만 재정부는 "중국산 맥주 및 일부 열연강판 제품에 대해 잠정 반덤핑 세율을 결정하고, 오는 7월 3일부터 4개월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만의 관세 규정에 따라, 재정부는 이번 예비 판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덤핑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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