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이상 음주운전시 2년간 운전면허 취득제한…헌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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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음주운전시 2년간 운전면허 취득제한…헌재 "합헌"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 도로교통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일로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다.

청구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됐는데, 이런 법 조항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자동차 운전이 필요한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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